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525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525
- 선고일
- 2016-12-28
판례 요지
근로자들은 사용자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와 근로자들 간에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작성한 사실이 없고, 직접적인 고용관계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달리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를 근로자들의 실질적인 사용자로 인정할 만한 입증 자료가 없으므로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525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2조(재해보상 시의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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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