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524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524
- 선고일
- 2016-12-08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사용자의 전신인 사단법인의 발기인 대표이자 상임이사로서 산하기관을 설치·운영해 왔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신청인이 법인 정관에 따라 총회소집권 등을 행사하며 경영 전반의 중요사항을 의결해 왔고, 사용자가 정관에 따라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이사 해임을 의결한 점 등을 종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을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2조(재해보상 시의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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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