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523 판례

법원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523
선고일
2016-12-07

판례 요지

근로자가 조합 임원선거 출마 자격이 없는 조합원의 실적을 조작하도록 직원들에게 지시하여 당선되게 한 사실에 대해 사용자가 해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전산기록 조작 지시 행위가 사용자와의 신뢰관계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인사위원회를 통해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서면 통지 절차를 거치는 등 절차적 하자가 없으므로 해당 징계해고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523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