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522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522
- 선고일
- 2016-12-07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회사의 조직 개편에 따른 새로운 보직 지원 제의를 근로자가 거절했다는 이유로 회사가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은 것은 자발적 사직이 아닌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2조(재해보상 시의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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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