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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522 판례

법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522
선고일
2016-12-07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회사의 조직 개편에 따른 새로운 보직 지원 제의를 근로자가 거절했다는 이유로 회사가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은 것은 자발적 사직이 아닌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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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