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52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521
- 선고일
- 2016-07-2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시립예술단 조례 규정에 따라 정기평정 결과에 이상이 없으면 대다수 단원이 재위촉되어 온 점을 들어 근로자에게 재위촉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번 정기평정의 평가기준 배점에 오류가 있었고 공정성과 객관성이 결여되었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합리적 이유 없이 진행된 해당 재위촉 거부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사업주의 작업중지)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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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