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52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520
- 선고일
- 2016-08-16
판례 요지
이 사건에서 이전 사업체가 주차관리 위탁운영 계약을 해지한 후 새로운 위탁관리 업체가 선정되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새로운 위탁관리 업체와 이전 사업체 사이에 사업의 양도양수가 이루어지지 않아 근로자들의 고용승계가 되지 않았다고 보았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 새로 선정된 업체 간에 근로관계가 성립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업체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피신청인으로서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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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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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