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51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519
- 선고일
- 2016-08-09
판례 요지
사용자는 생산직 전원에 대한 희망퇴직 및 정리해고를 실시한 후, 시설관리업무의 외주화를 추진하며 해당 인력을 경영상 이유로 해고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시설관리업무가 수년간 지속되어야 하고 외주화로 절약되는 비용이 미미하여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노동조합과의 사전 합의 또는 협의 절차도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경영상 해고는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할 명확한 증거가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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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