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51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518
- 선고일
- 2016-07-21
판례 요지
근로자는 2007년부터 8차례 근로계약을 갱신하였고 근무평가에 따라 대다수 인원이 재계약을 체결해 온 점을 바탕으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을 인정받았습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무평가 결과가 저조한 근로자들과 재계약을 하지 않아 온 점, 평가기준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결여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근무평가 점수가 재계약 기준인 50점에 미치지 못하는 40점에 불과하므로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사업주의 작업중지)
-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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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