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517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517
- 선고일
- 2016-12-07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이전 회사에서 경영상 해고로 해고예고수당을 받은 사실만으로는 실제로 출근해 근무했거나 기밀자료를 유출했다고 볼 수 없어 이중취업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또한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에게 적용된 업무지시 불이행, 회의 참석, 이중취업 방조 등의 사유 역시 징계사유로 적절하지 않거나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제기한 징계사유들이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51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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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