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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517 판례

법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517
선고일
2016-12-07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이전 회사에서 경영상 해고로 해고예고수당을 받은 사실만으로는 실제로 출근해 근무했거나 기밀자료를 유출했다고 볼 수 없어 이중취업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또한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에게 적용된 업무지시 불이행, 회의 참석, 이중취업 방조 등의 사유 역시 징계사유로 적절하지 않거나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제기한 징계사유들이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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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