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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516 판례

법원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516
선고일
2016-12-09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과 달리 출석통지나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징계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보았다. 또한 사용자가 해고를 명시적으로 통보하지 않은 점, 근로자가 컴퓨터를 가져간 후 출근하지 않고 새 사업장에 취업한 점, 퇴사 의사를 묻는 우편에 응답하지 않은 점을 들어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인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따라서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고의 정당성은 더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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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