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516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516
- 선고일
- 2016-12-09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과 달리 출석통지나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징계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보았다. 또한 사용자가 해고를 명시적으로 통보하지 않은 점, 근로자가 컴퓨터를 가져간 후 출근하지 않고 새 사업장에 취업한 점, 퇴사 의사를 묻는 우편에 응답하지 않은 점을 들어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인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따라서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고의 정당성은 더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6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