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514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514
- 선고일
- 2017-02-21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반복적인 의료 및 업무 과실, 동료 근로자에 대한 인신공격성 발언 및 폭언 등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위원회에서 소명 기회가 제공되었고 징계결과 통지서에 재심절차가 안내되었으므로 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짧은 기간 내 징계사유 누적, 의료과실의 위험성, 반성 태도 부족 등을 고려할 때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결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사업주의 작업중지)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4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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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