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513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513
- 선고일
- 2016-12-01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내 직무수행능력 여부에 따라 계약이 종료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있고, 사용자가 성실히 근무하면 계속 근로가 가능하다고 구두로 진술한 점, 다른 경비원들은 모두 계약이 갱신된 점을 종합하여 근로자에게 재계약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근무태만을 입증할 자료가 없고, 재계약 여부를 판단할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 기준이 확인되지 않는 점을 들어 재계약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재계약 거절을 부당해고로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51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7조(중대재해 발생 시 보고)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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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