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512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512
- 선고일
- 2016-05-02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임금 및 업무내용 등 근로조건에 대한 합의가 없었고 근로계약서도 작성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채용 확정 문자를 보낸 본부장은 최종 채용 권한을 가진 책임자가 아니며 이후 채용 보류 문자가 전달되었고, 근로자 스스로도 입사 여부에 대한 답변을 요구한 정황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양 당사자 간에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당 구제신청은 당사자 적격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51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7조(중대재해 발생 시 보고)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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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