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511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511
- 선고일
- 2016-05-30
판례 요지
근로자는 새로운 관리용역회사인 사용자가 고용승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위·수탁관리계약서 등 제반 사정을 볼 때 사용자에게 고용승계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명시적·묵시적 근로계약 체결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사용자는 근로계약상 사용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로서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51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사업주의 작업중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6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1조(고령자 휴업급여의 감액지급 유예기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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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