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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511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511
선고일
2016-05-30

판례 요지

근로자는 새로운 관리용역회사인 사용자가 고용승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위·수탁관리계약서 등 제반 사정을 볼 때 사용자에게 고용승계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명시적·묵시적 근로계약 체결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사용자는 근로계약상 사용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로서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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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