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510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510
- 선고일
- 2016-12-05
판례 요지
근로자는 다른 직원을 해고하라는 사용자의 지시를 거부하여 갈등을 겪던 중, 사용자에게 '2개월 치 임금을 지급하면 업무를 인수·인계하겠다'는 내용의 확약서 작성을 먼저 요청하였습니다. 이후 근로자는 실제로 2개월 치 임금을 수령하고 두 차례에 걸쳐 업무를 인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확약서를 작성하고 임금을 받은 후 업무를 인계하였으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510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사업주의 작업중지)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1조(보상시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1조(고령자 휴업급여의 감액지급 유예기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능력개발비용의 대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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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