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509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509
- 선고일
- 2016-11-29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와 직접적인 고용관계가 존재하므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주식회사 대선과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주식회사 대선이 근로자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주식회사 대선이 독자적인 법인으로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지위를 명시하고 있고 근로자가 사용자와의 직접 고용관계를 입증하지 못하므로, 사용자는 이 사건의 피신청인 적격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509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제50조(급여 지급)
-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부가급여)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능력개발비용의 대부)
-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적용 대상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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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