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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507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507
선고일
2016-07-20

판례 요지

근로자는 입사 시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 등을 통해 수습기간 및 평가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고, 수습평가는 기존 신규 입사자와 동일한 절차에 따라 객관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근로자는 소속 팀장과 동료의 업무지도에도 불구하고 업무수행능력 부족을 드러내어 개선의 여지가 없었고, 사용자는 수습종료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수습평가 결과에 따른 채용취소 통보는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로서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절차적 하자가 없어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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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