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506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506
- 선고일
- 2016-05-03
판례 요지
근로자들은 사용자가 점포주협의회로부터 관리단의 지위를 승계하면서 자신들의 고용도 승계하였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고용을 승계한다는 명시적·묵시적 약속을 했다고 볼 사정이 없고, 기존 근로자 중 현재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근무하는 인원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사무실 출입금지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된 점 등을 종합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고용을 승계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사용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50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부가급여)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 국민연금법 제50조(급여 지급)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