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505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505
- 선고일
- 2017-04-13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이미 실효된 직위해제처분이라 하더라도 인사규정상 승진 제한 등의 불이익이 규정되어 있다면 근로자들에게 구제신청을 할 법률상 이익이 존재한다고 보았다. 또한,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성과연봉제 도입에 반대하여 노동쟁의 조정 절차를 거쳐 파업에 참여한 경위와 형태 등을 종합할 때 이 행위만으로 사용자의 명예와 위신이 훼손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직위해제처분의 사유가 정당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결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505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5조(심의위원회의 위원장 등)
-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부가급여)
- 국민연금법 제50조(급여 지급)
-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적용 대상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