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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505 판례

법원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505
선고일
2017-04-13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이미 실효된 직위해제처분이라 하더라도 인사규정상 승진 제한 등의 불이익이 규정되어 있다면 근로자들에게 구제신청을 할 법률상 이익이 존재한다고 보았다. 또한,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성과연봉제 도입에 반대하여 노동쟁의 조정 절차를 거쳐 파업에 참여한 경위와 형태 등을 종합할 때 이 행위만으로 사용자의 명예와 위신이 훼손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직위해제처분의 사유가 정당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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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