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504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504
선고일
2016-07-21

판례 요지

근로자는 서울시 모니터링에서 불량 통보를 받고 운전 중 부주의로 안전사고를 발생시켰으며, 인사 미실시, 복장불량, 경위서 미제출 등을 이유로 승무정지 5일의 징계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승객안전 부주의 등 일부 사유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복장불량과 경위서 미제출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네 가지 징계사유 중 두 가지만 인정되는 점과 이전 징계사례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승무정지 5일 처분은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