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50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504
- 선고일
- 2016-07-21
판례 요지
근로자는 서울시 모니터링에서 불량 통보를 받고 운전 중 부주의로 안전사고를 발생시켰으며, 인사 미실시, 복장불량, 경위서 미제출 등을 이유로 승무정지 5일의 징계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승객안전 부주의 등 일부 사유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복장불량과 경위서 미제출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네 가지 징계사유 중 두 가지만 인정되는 점과 이전 징계사례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승무정지 5일 처분은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부가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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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