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502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502
- 선고일
- 2016-05-31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근무시간 중 사업장 내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의 당사자가 되었고 이로 인해 원청과의 용역계약 일부가 해지된 점 등은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폭행의 원인이 업무상 갈등임에도 그 책임을 전적으로 근로자에게만 돌린 점, 상대방이 먼저 멱살을 잡아 폭행을 시작하였고 근로자가 능동적으로 폭행을 주도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은 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502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60조의2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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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