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502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502
선고일
2016-05-31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근무시간 중 사업장 내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의 당사자가 되었고 이로 인해 원청과의 용역계약 일부가 해지된 점 등은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폭행의 원인이 업무상 갈등임에도 그 책임을 전적으로 근로자에게만 돌린 점, 상대방이 먼저 멱살을 잡아 폭행을 시작하였고 근로자가 능동적으로 폭행을 주도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은 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502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