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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501 판례

법원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501
선고일
2016-11-21

판례 요지

근로자는 겸직허가 규정을 알고 있음에도 허가 없이 약 1년 동안 근무시간 중 외부 출강을 하였고, 이 과정에서 허위 출장 신청을 통한 출장비 부정 수령 및 휴일근무 허위 신청을 통한 시간 외 근로수당 부정 수령 등의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사용자는 근로자를 징계해임 처분하였습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고의로 겸직허가를 신청하지 않았고 비위 행위가 가볍지 않으며, 사용자의 공공적 특성상 더 높은 사회적 책임이 요구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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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