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500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500
- 선고일
- 2016-11-22
판례 요지
근로자가 직무유기, 업무상 횡령, 회계질서 문란 등 다수의 비위행위를 저지르자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를 징계면직 처분하였습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고의로 장기간 지속되었고 사용자에 막대한 금전적 손실을 입히는 등 당사자 간 신뢰관계를 크게 훼손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출석 및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서면으로 통지하는 등 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징계사유, 양정, 절차 모두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500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5조(심의위원회의 위원장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3조(부가급여)
-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적용 대상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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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