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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499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499
선고일
2016-04-2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제기한 보직해임 및 대기발령 구제신청에 대해 이미 전보발령으로 해제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전보발령의 경우, 회사가 수백억 원의 영업이익을 내고 있어 구조적 위기로 보기 어렵고 근로자의 임금이 동일하여 비용절감 효과도 없으며 구조조정 대상 선정 이유가 불명확하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전보발령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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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