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498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498
- 선고일
- 2016-12-14
판례 요지
근로자들은 사용자의 징계처분이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징계처분을 취소하고 근로자들에게 업무 복귀를 명령하였으므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처분이 취소된 점과 근로자들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점을 종합하여 부당노동행위 주장을 기각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9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 기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의2(납부기한의 연장)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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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