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497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497
- 선고일
- 2016-11-17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부하 여직원에게 성희롱 및 음주 강요를 하고 법인카드를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등의 비위행위를 저질러 규정에 따라 정직 1월의 징계를 내린 것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정년을 약 4년 6개월 남겨둔 차장 직급의 근로자를 경험이 없는 부서로 배치하여 하위직급의 지휘를 받도록 한 전직 처분은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소송 관련 합의 과정에서 근로자를 배제한 채 진행된 이번 전직 처분이 보복성 인사의 소지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49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47조(도급 근로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9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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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