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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495 판례

법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495
선고일
2016-10-27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상사의 지시를 불이행하고 시말서 제출 요구에 불응하며 직속상사에게 무례한 발언을 하여 직장질서를 문란케 한 점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입사한 지 두 달이 되지 않아 업무 습득 과정에서 미흡함이 있을 수 있고 본인의 실수를 인정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는 양정이 과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인사위원회 위원으로 참석한 일부 인원이 취업규칙에서 정한 자격을 갖추지 못한 다른 법인 소속 근로자 등이므로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있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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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