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49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493
- 선고일
- 2016-08-08
판례 요지
근로자가 산재요양이 종결된 이후에도 사용자에게 이를 알리지 않고 복직원 제출이나 병가원 연장 조치 없이 약 3개월간 무단결근하여 징계해고된 사건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산재요양 종결 사실을 인지하고도 장기간 무단결근한 행위는 취업규칙상 중대한 비위행위에 해당하여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복직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해고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9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보험료 정산에 따른 권리의 소멸시효)
- 국민연금법 제49조(급여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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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