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492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492
- 선고일
- 2016-12-19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영업직원이 근무시간 중 배우자 명의의 카페에 상습적으로 체류하며 운영에 관여하는 등 사적활동과 겸업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행위가 취업규칙을 위반하고 성실한 근로제공 의무를 해태한 중대한 비위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유로 인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9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49조(부분휴업급여의 지급 요건)
- 국민연금법 제49조(급여의 종류)
-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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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