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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492 판례

법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492
선고일
2016-12-19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영업직원이 근무시간 중 배우자 명의의 카페에 상습적으로 체류하며 운영에 관여하는 등 사적활동과 겸업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행위가 취업규칙을 위반하고 성실한 근로제공 의무를 해태한 중대한 비위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유로 인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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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