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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491 판례

법원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491
선고일
2016-11-29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납품업체 선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서 직무관련자로부터 물품을 할인가격으로 구매하여 금품을 수수한 점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다. 그러나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금품 수수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은 부분까지 고려하여 해고 처분을 내린 것은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양정의 적정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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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