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491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491
- 선고일
- 2016-11-29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납품업체 선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서 직무관련자로부터 물품을 할인가격으로 구매하여 금품을 수수한 점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다. 그러나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금품 수수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은 부분까지 고려하여 해고 처분을 내린 것은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양정의 적정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결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9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
-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요양급여)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9조(보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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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