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489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489
- 선고일
- 2016-05-26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만 60세 이상의 고령자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에 해당하지만, 근로계약서상 연장 조항과 약 5년간의 근무 실적 등을 고려할 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그러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무혐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수차례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신뢰관계를 훼손한 점, 동료와의 불화 및 업무 지연이 발생한 점, 사용자의 경영악화가 인정되는 점 등을 참작하였다. 결과적으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할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하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지 않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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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9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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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