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48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488
- 선고일
- 2016-07-1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수습근로자의 근무성적 평가 부분은 객관성이 의심된다고 보았다. 그러나 근로자가 이력서에 근무경력을 부풀려 기재한 점, 취업규칙상 허위 경력 기재가 채용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무경력 허위기재로 인해 신뢰관계가 훼손되었으므로 해당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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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