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487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487
- 선고일
- 2017-02-02
판례 요지
사용자는 2016년 8월 30일 징계위원회 간사가 근로자에게 해고를 구두 통지하여 구제신청 제척기간이 도과했다고 주장했으나,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지시 없이 간사가 퇴근 무렵 고지한 것을 해고통지로 보기 어렵고 9월 8일까지 인계인수를 위한 근로자의 근로제공이 있었으므로 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이 사건 해고를 절차 위반의 부당해고로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형사 고소로 정상적인 근로제공이 어려운 근로자의 사정을 참작하여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48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 근로기준법 제47조(도급 근로자)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38조(영업정지의 요청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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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