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486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486
- 선고일
- 2016-04-27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제시한 해고사유 중 잦은 지각으로 인한 '근무태만 및 직장질서 문란'만 징계사유로 인정하고, 실적부진이나 업무지시 불이행 등 나머지 사유는 객관적 입증자료가 없어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잦은 지각에 대해 종전에 별다른 징계처분을 한 적이 없음에도 가장 무거운 제재인 해고를 내린 것은 비행 정도에 비해 양정이 과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내린 이번 해고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48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8조(확인 결과의 조치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