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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486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486
선고일
2016-04-27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제시한 해고사유 중 잦은 지각으로 인한 '근무태만 및 직장질서 문란'만 징계사유로 인정하고, 실적부진이나 업무지시 불이행 등 나머지 사유는 객관적 입증자료가 없어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잦은 지각에 대해 종전에 별다른 징계처분을 한 적이 없음에도 가장 무거운 제재인 해고를 내린 것은 비행 정도에 비해 양정이 과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내린 이번 해고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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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