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485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485
- 선고일
- 2016-05-25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먼저 합의해지를 제안하여 당사자 간에 2016년 1월 15일 자로 근로관계를 종료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합의된 사직조건 중 일부를 이행하지 않았더라도 이미 성립된 근로관계 종료 합의가 무효로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관계가 합의에 의해 이미 종료된 이후에 발생한 사용자의 노무수령 거부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48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 기준)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파견근로자의 사용제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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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