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48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481
- 선고일
- 2016-07-13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상사로부터 업무지시를 받던 중 넘어져 진단을 받은 것을 허위보고로 보기 어려워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직장 상사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실은 인정되어 징계사유로 삼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일부 비위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더라도 단체협약에 제한적으로 열거된 해고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인사권을 남용한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48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47조(도급 근로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의2(납부기한의 연장)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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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