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481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481
선고일
2016-07-13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상사로부터 업무지시를 받던 중 넘어져 진단을 받은 것을 허위보고로 보기 어려워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직장 상사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실은 인정되어 징계사유로 삼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일부 비위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더라도 단체협약에 제한적으로 열거된 해고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인사권을 남용한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48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