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47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47
- 선고일
- 2016-03-31
판례 요지
신청인은 주식회사의 등기이사로 근무하다가 해고된 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등기이사로 근무한 신청인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등기이사로서 포괄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회계업무에 상당한 재량권을 행사한 점, 대표이사로부터 실제 모든 업무를 위임받아 처리한 점, 일반근로자와 차별화된 처우를 받으며 중요한 의사결정을 독자적으로 처리한 점 등을 종합하여 신청인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4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47조(도급 근로자)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7조(장해등급 결정)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 제공의 제외 사유)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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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