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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47 판례

법원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47
선고일
2016-03-31

판례 요지

신청인은 주식회사의 등기이사로 근무하다가 해고된 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등기이사로 근무한 신청인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등기이사로서 포괄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회계업무에 상당한 재량권을 행사한 점, 대표이사로부터 실제 모든 업무를 위임받아 처리한 점, 일반근로자와 차별화된 처우를 받으며 중요한 의사결정을 독자적으로 처리한 점 등을 종합하여 신청인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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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6부해4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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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