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478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478
- 선고일
- 2016-11-07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하루 만에 해고대상자 선정 기준과 대상자를 결정하여 공정성이 결여되었고, 세부 평가 기준에 대한 객관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으며,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해고가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노사 대표가 협의하여 해고 기준을 정하고 대상자를 선정한 점을 고려할 때, 이 해고가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한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47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47조(도급 근로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의2(납부기한의 연장)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7조(장해등급 결정)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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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