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477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477
- 선고일
- 2017-01-25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청소 불량으로 인한 근무태만과 회사 위신 손상 등의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조직 문란이나 업무지시 위반 등은 입증자료가 없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관리감독 소홀 책임과 근로자의 동종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정직 1개월의 처분은 양정이 지나쳐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일부 징계사유가 존재하여 사용자가 징계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고, 근로자 측의 입증이 부족하므로 이를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47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7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6(예술인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 근로기준법 제47조(도급 근로자)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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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