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476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476
- 선고일
- 2016-05-25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복직명령이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며 구제이익이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복직명령에 진정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실제 복직에 장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복직명령으로 해고처분이 취소 또는 철회되어 구제신청 대상이 존재하지 않게 되었고 근로자 역시 피해보상을 요구하며 복직의사가 없음을 밝혀 구제이익이 소멸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어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살펴볼 필요 없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47조(도급 근로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보험료 경감 대상자)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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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