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47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475
- 선고일
- 2016-07-13
판례 요지
사용자는 경영악화를 극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하위 인사평가를 받은 근로자에게 역량향상교육을 목적으로 전환배치 인사명령을 내렸습니다. 근로자는 이에 반발하여 구제 신청을 제기하였으나, 근무장소나 상급자의 변경이 없고 임금 감액 등의 생활상 불이익도 거의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역량강화를 위한 전환배치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거의 없으므로 해당 인사발령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47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5조(보험료 경감 대상지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보험료 경감 대상자)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