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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475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475
선고일
2016-07-13

판례 요지

사용자는 경영악화를 극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하위 인사평가를 받은 근로자에게 역량향상교육을 목적으로 전환배치 인사명령을 내렸습니다. 근로자는 이에 반발하여 구제 신청을 제기하였으나, 근무장소나 상급자의 변경이 없고 임금 감액 등의 생활상 불이익도 거의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역량강화를 위한 전환배치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거의 없으므로 해당 인사발령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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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