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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474 판례

법원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474
선고일
2017-02-21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버스기사인 근로자가 승무 전 음주측정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1%와 0.062%가 측정되자 사규에 따라 승무정지 20일의 처분을 받은 사건에서, 대중교통 운전기사의 음주운전은 허용될 수 없으며 사규에 음주측정 수치 결과를 징계 사유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징계사유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측정기의 오차범위를 고려하더라도 도로교통법상 운전 금지 수치에 해당하고, 사규상 음주 수치 0.05~0.10%에 대해 승무정지 20일로 즉시 징계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을 종합하여 징계양정이 적정하고 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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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