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472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472
- 선고일
- 2017-01-16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의 정년 규정에 따라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것이 아니라 정년 도래에 따라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는 해고 사실이 존재하지 않아 구제의 실익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472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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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