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471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471
- 선고일
- 2016-11-04
판례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서 제출을 요청하자 근로자는 이의 제기 없이 문자메시지로 사직서 제출 일정과 도장 날인에 대해 문의하였습니다. 근로자가 1개월 넘게 무단결근하며 연락이 두절되어 사용자가 사직서를 직접 받기 어려웠으나, 근로자가 문자메시지로 사직서 내용을 직접 확인한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로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471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 제공의 제외 사유)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1조(중대재해 원인조사의 내용 등)
- 근로기준법 제47조(도급 근로자)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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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