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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471 판례

법원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471
선고일
2016-11-04

판례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서 제출을 요청하자 근로자는 이의 제기 없이 문자메시지로 사직서 제출 일정과 도장 날인에 대해 문의하였습니다. 근로자가 1개월 넘게 무단결근하며 연락이 두절되어 사용자가 사직서를 직접 받기 어려웠으나, 근로자가 문자메시지로 사직서 내용을 직접 확인한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로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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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