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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470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470
선고일
2016-05-23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용역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사직서를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용역업체이며, 입주자대표회의와 동대표는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전임 관리소장의 약속만으로는 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취업규칙 등에 갱신 관련 규정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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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