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470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470
- 선고일
- 2016-05-23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용역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사직서를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용역업체이며, 입주자대표회의와 동대표는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전임 관리소장의 약속만으로는 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취업규칙 등에 갱신 관련 규정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470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47조(도급 근로자)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사업주의 부담금 납부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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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