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46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46
- 선고일
- 2016-03-02
판례 요지
사용자는 소속 근로자들의 반발로 규정을 수정해 자신의 컴퓨터에 파일로 저장해 두었을 뿐 근로조건 등을 정하는 사규 제정을 완료하지 않았다. 또한 근로자들이 사규의 존재를 부정하고 제정 완료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도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회사에 사규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 사용자가 정년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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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보험료 경감 대상자)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6조(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연대납부의무 면제 대상 미성년자)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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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