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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468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468
선고일
2016-05-26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의 총 근무기간이 짧거나 만 55세 이상의 고령자라는 점,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이나 약정이 없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장 내에 계약 갱신 관행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들이 계약 종료 후 일용직으로 근무하며 실업급여 신청을 요청한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으므로, 근로관계가 계약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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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