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468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468
- 선고일
- 2016-05-26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의 총 근무기간이 짧거나 만 55세 이상의 고령자라는 점,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이나 약정이 없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장 내에 계약 갱신 관행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들이 계약 종료 후 일용직으로 근무하며 실업급여 신청을 요청한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으므로, 근로관계가 계약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468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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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