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464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464
- 선고일
- 2016-10-25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관리소장에게 보고하지 않고 출근부에 휴가일을 실제와 다르게 기재한 채 3일간 결근하고 연락이 두절된 점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다. 다만, 근로자가 휴가로 기재한 날에 근무하였고 다른 동료의 휴가 기간 동안 혼자 근무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직 처분은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사용자가 단체협약에 규정된 재심청구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 통보 의무를 위반하여 징계절차상의 하자가 존재한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464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4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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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